카테고리 없음

경기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
고고찡 2025. 2. 13. 15:24

산모

 

출산 후 몸조리는 어떻게 하지?" "신생아 돌봄이 걱정돼요!"
👉 경기도에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!
산모와 아기를 위해 전문 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도와드려요.
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,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세요! 😊


📌 추진 근거 및 사업 목적

🔹 추진 근거
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~제10조
✔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

 

🔹 사업 목적
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
📌 지원 대상 (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)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 가정
예외지원 가능 대상:

  •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  •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  • 미혼모 산모

📢 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(단위: 원)

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(직장+지역) 2024년 기준

2인 94,808 75,719 95,962
3인 121,528 115,254 122,961
4인 150,844 151,910 152,850
5인 177,419 184,185 180,259
6인 206,091 219,834 209,942
7인 263,255 257,406 241,925
8인 263,711 287,857 272,807

📌 지원 내용 (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)

🏡 산모·신생아 관리사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!

🔹 산모 건강관리 (유방관리, 체조 지원 등)
🔹 신생아 건강관리 (목욕, 수유 지원 등)
🔹 산모 식사 준비
🔹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

📢 주의!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,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별도 구매 필요


📌 지원 기간 (얼마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)

단태아: 520일
 태아:1025일
삼태아 이상 & 중증장애 산모: 15~25일

📢 바우처 유효기간
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✔ 단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 (최대 120일 초과 불가)


📌 신청 방법 (어떻게 신청하나요?)

📆 신청 기간
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이내
임신 16주 이상 사산·유산 포함

📍 신청 장소
🏢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💻 온라인 신청 가능 -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.bokjiro.go.kr